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보면,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으로 유족급여 라고 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공제자나 그 유족 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만,
법률상에 유족연금, 유족급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족연금들은 법조문과 입법 취지를 살펴본 결과.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 대상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1국민연금법 2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군인연금법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5근로기준법 6별정우체국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 망인 사망 이휴 유족이 수령하는 것으로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안무치 厚顔無恥
厚 두껍다 후, 顔 얼굴 안, 無 없다 무, 恥 부끄럽다 치,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 우리속담에도 ‘얼굴이 두껍다.’는 표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인간들은 얼굴이 두꺼운가 보다.
우리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 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런 인간은 낯짝이 없나 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