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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평범한 일상

刎頸之交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2. 11. 10.

문경지교 刎頸之交
 목찌를 문,  목 경,  갈 지,  사귈 교
목을 베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또는 그런 벗

친족 親族이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 중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을 말한다.

친족의 범위를 부계 8촌, 모계 4촌 이내의혈족과.

남편의 그러한 혈족, 아내의 부모로 규정하여 남녀 간의 차별이 극심했는데,

이는 소위 유복친 有服親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부계와 모계,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친족관계는 출생, 혼인,입양, 인지에 의해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와 이혼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 입양의 취소와 파양  등에 의해서 소멸된다.

친족은 혈족, 인척, 배우자로 나뉜다.

혈족 血族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 自然血族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출생에 의해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생긴 사람을 말한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와의 관계는 인지를 하여야만

법적으로 혈족으로 인정된다.

법정혈족 法定血族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따라

자연혈족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혈족을 말한다.

현행 민법상 법정혈족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유일하다. 

이전에는 그 외에도 계모자 繼母子, 적모서자 嫡母庶子의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계모자, 적모서자는 가부장제의 색채가 짙고 친권 행사에서 사실상 신뢰가 약하여 폐지되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에 관한 당사자 양부모와 양자의 의사를 기초로 성립하는

친족관계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촌수와 친계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한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

배우자 配偶者란 혼인으로 결합한 남녀 사이에서 그 한쪽의 다른 한쪽에 대한 관계를 말한다.

배우자는 서로 촌수가 없다.

민법은 법률혼주의 法律婚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배우자 관계가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와 이혼 등에 의해 그 관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확정심판이 없는 한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어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예가 있다.

인척 姻戚은 배우자의 한쪽과 다른 한쪽의 친족 사이의 관계를 이르는 것으로,

현행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종료한다.

친계는 혈통의 연결관계를 말한다.

친계는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으로 나뉜다.

직계친 直系親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처럼

친족 상호 간의 혈통이 상하로 직통하여 이어지는 관계를 말하며,

방계친 傍系親은 형제자매, 숙부, 고모, 외숙, 이모와 같이

공동시조를 통해 이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존속친 尊屬親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行列이거나

그보다 높은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말하며,

비속친 卑屬親은 자녀 또는 그와 같은 항렬이거나 그보다 낮은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존속친에는 부모·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숙부·숙모 등의

방계존속이 있으며, 비속친에는 자녀·손자녀 등의 직계비속과

조카 등의 방계비속이 있다.

자기와 같은 항렬에 속하는 친족 예. 형제자매, 종형제자매 등은 존속친도, 비속친도 아니다.

 이란 친족관계의 긴밀도를 재는 척도이므로

친족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 먼지는 촌수에 의해 표시된다.

즉, 촌수 寸數가 적을수록 근친간 近親間임을 의미한다.

촌수는 '친등 親等이라고도 하며,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급등친제 階級等親制와 세수등친제 世數等親制가 있다.

방계친족 사이는 가장 가까운 공동 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한다.

예를 들면, 형제 사이의 촌수를 정할 때에는 본인부터 부모까지의 1세수와 부모부터

형제까지의 1세수를 더하여 2촌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및 인척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촌수 자체가 친족의 호칭으로 대용되기도 하는데,

그 범위는 3~8촌이다.

숙부를 '삼촌', 종형제를 '사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법률상 인정하는 효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친족 일반에 모두 인정되는 효과와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 한해서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인정되는 민법상의 중요한 효과로는

부양 의무, 상속, 혼인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형법상으로 형벌이 감면 또는 가중되는 특별한 효과를 갖는다.

형법 감면의 예로는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재산죄 등이 있고,

가중되는 예로는 존속살해죄 그리고 존속상해죄 등이 있다.

그리고 소송법상으로도 어느 일방과 친족 관계에 있는 법관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친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특별법에 친족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와 대  촌수 寸數

 란? 예컨대 조 . . . . 손 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로 잡는 시간적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  를 붙여서

시조를 1 , 그 아들은 2 , 그 손자는 3 , 그 증손은 4 ,

그 현손은 5 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 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1~14, 5代祖~本人, 1世孫 본인~9世孫를 나열해 보았다.
1  현조 玄祖 5대조 五代祖
2  고조 高祖 4대조 四代祖
3  증조 曾祖 3대조 三代祖
4  할아버지   2 
5  아버지  1 
6  자기 己 一  
7  아들 子 二 2세손
8  손자 孫 三 3세손
9  증손자 曾孫 4세손四世孫
10  현손자 玄孫 5세손 五世孫
11  래손 來孫 6세손 六世孫
12  곤손 昆孫 7세손 七世孫
13  잉손 仍孫 8세손 八世孫
14  운손 雲孫 9세손 九世孫
1. 촌수寸數
촌수 寸數란,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4촌은  종,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 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 앞에 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 종생질 이다.

각 명칭에서  숙 은 아저씨,  질 은 조카  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 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 혈족에는 자기의 直系 직계 尊卑屬 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血族 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 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 모, 외숙부. 모, 이모. 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형제간의 촌수 
형제라 하면 같은 항렬 行列을 총칭하는 말로서 형제는 2촌, 4촌, 6촌, 8촌, 등 다양하다.

형제간에는 다음 요령으로 그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증조부 曾祖父에서 계열 系列을 달리하는 형제 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인데

이 육촌 됨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며

증조부의 나의 삼대조 三代祖이니 3촌의 3대조의 대수 삼을 곱하면 6촌이 된다.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사촌간이 된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가 나와는 몇 촌인가는 아버지의 사촌에다가 아버지와 나는 1대이니

1을 더하면 촌수가 5촌이 된다.

고조부의 6촌 형제는 고조부의 6촌의 6에 고조부와 나와는 대로 4이니 4를 더하면 10촌이 된다.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13대조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할아버지에게는 16대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증손 항렬에 되는 데

나와는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2 13대조 26촌 ... 26촌 + 3 = 29 2 16대조  32촌 ... 32촌 - 3 = 29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항렬 촌수이다.

이 두 사람의 대수의 차이가 3대이니 계산 방법에 따라 3을 빼는 경우도 있다. 
호칭 呼稱
시조 始祖 1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 세수를 行列 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동항 同行이라고 하여 형제 벌이 되고,

일세  위는 숙항 叔行, 이세 위는 조 祖行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일세  아래가 질항 姪行 조카뻘, 이세 아래는 손항 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 간에는 서로 형님 아우님,

숙항과 질항 간에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아저씨. 조카. 질녀로 부르지만

10년 이상 연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항과 손항간은  할아버지. 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 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
항렬자 行列字
항렬, 즉 代數대수, 世數세수상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속에 넣는 돌림자

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라 종친회에서 미리 정하여 족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호적상의 법률상 이름과 족보상의 사실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동항 同行 자기와 같은 항렬, 즉 형제자매 뻘의 항렬 짝수차 직계 0촌뻘 항렬 
손항 孫行 손자와 같은 항렬, 직계 2촌뻘 항렬
숙항叔行 아버지와 같은 항렬, 직계 1촌뻘 항렬
조항祖行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 직계 2촌뻘 항렬 
질항姪行 조카와 같은 항렬, 즉 자녀 뻘 항렬 직계 1촌뻘 항렬
계촌 系寸이라 함은 부자는 1촌간이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2촌간이며

증조부와 증손자 사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말이다.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같은 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 直系祖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 代數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이런 촌수 계산법은 현대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민법에 규정된 친족만 해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배우자 이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호칭으로 가면 더욱 어렵다.

같은 아버지라도 자신이 부를 때와 남에게 이야기할때, 손윗사람에게 말할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첫째, 남자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둘째, 남자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셋째, 아내의 부모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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