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투석以卵投石
以 로써 이, 卵 알 란, 投 던지다 투, 石 돌 석.
계란으로 돌을 치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게 덤비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한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말한다.
농막 설치의 기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 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 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 작업중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약6평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막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 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으나 농막은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농막이 설치돼
있는 곳은 대지가 아닌 농지입니다.
본 규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
규정으로 농지 이외의 대지나 잡종 지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형농막이나 콘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상기의
내용 이외에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는 예외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그만 창고나 농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짓고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어 단속을 하거나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와 불법으로 영업할 경우 이외에는 묵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 원두막과 정자 등은 해당지역의 담당자와 설치한 장소,사용목적 등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주변에 설치한 정자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도 있지만 농지에 설치돼 있는 정자나 원두막은
이와 달리 농 작업 중 휴식시설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대지에 집을 짓기 전 몇 년간 임시로 사용하려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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