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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일상

一以貫之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2. 11. 15.

一以貫之일이관지

하나로써 그것을 꿰뚫었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음

또는 막힘없이 끝까지 밀고 나감.

原州聲援 趙 博士의 建築施工 노하우knowhow

건축인허가 진행상황

1. 이 땅에 건축물을 지을수 있나요?

@토지 구입에 필요한 기초서류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서류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이 있는데

해당 구·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소유권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 토지 등기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한다.

땅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를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전국 어디서나 팩스 또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관리지역·도시계획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에는 토지 면적·지목·소유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2.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전용허가를 어떻게 받나요?

건축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이 요구되는 전, 답,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년 1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조항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전원주택과 관련된 중점 사항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는 민원인이 해당관청에

별도 신청하여 허가 받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 신청서에 관련서류 개발행위신청서,

농지전용신청서, 산림전용신청서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건축허가와 동시에 일괄처리 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전원주택를 지으려면 건축법만 맞으면 되나요?

허가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지,

건폐율·용적률 등이 적정한지를 검토,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입지의 적정여부 뿐만 아니라 배수설비·정화조 설치·농지전용·임야전용·

토지형질변경 등 수반되는 여러가지 사항까지 검토한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을 해준다.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변경사유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및 

4. 착공신고 절차 및 건설업자, 감리자 선정.

착공신고 절차와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는 착공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를 몰라 난감해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건축허가를 득한 지 1년이 지나서도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건축주는 착공연기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 서식 를 제출해야 어렵게 받은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5. 건축물 준공 신청하기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완료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른바 준공검사 를 신청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아야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 완공 시 관련 세금

건축물이 완공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보유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병기하여 고지, 공동시설세

재산세에 병기하여 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다.

따라서 건물을 소유함에 따라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알고 사전에 건축계획을

세우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취득세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필증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의 경우는 승인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납부하지 못한

세액의 20%가 가산되어 부과된다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의 권리 취득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기ㆍ등록함으로써 권리를 보존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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