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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동행

一魚濁水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3. 6. 15.

일어탁수 一魚濁水

하나 일,  고기 어,  흐릴 탁,  물 수,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

물고기 한 마리가 큰 물을 흐리게 한다는 뜻,

한 사람의 악행惡行으로 인因하여 여러 사람이 그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비유比喩譬喩하는 말로 쓰임.

대한민국 형법形法  36장 주거침입에 관한 죄에 대해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다시 말해 들어갈 당시에 이유가 있었다면, 이후에 범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은 받겠지만 집주인이 집 안에 있어 쌍방폭행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상 정당방위가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형법 제 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1조 주거. 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2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의 죄 住居侵入 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일은 없는 줄 알았지만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소유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그 집을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이 경우 점유의 이유가 충분해야하며 원주인의 항의가 전혀 없어야하고

이웃마저 점유자가 실소유주라고 착각할만큼 공연해야한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사람의 주거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한다.

예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주거의 설비, 구조 여하를 불문한다. 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

예: 정원, 계단복도, 지하실, 주차장.

부동산 이외의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예  주거용 차량. 단 일반 자동차는 객체가 아니다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  휴가중 또는 부재중인 사무실.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부적법을 불문한다. 예 셋방, 무허가주택.

공공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예  가출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주거 또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으로 보므로 주거나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을것이다.

침입행위 판례

창문에 얼굴 넣었다고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나온 판례가 있다 

항소해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 유예 1년으로 바뀌었다

주거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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