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及屋烏 애급옥오
愛 사랑 애, 及 미칠 급, 屋 옥상옥, 烏 까마귀
사랑을 하면 지붕 위의 까마귀도 귀엽게 보인다'라는 뜻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집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까지도 사랑스럽다는 말
법률시효기간 時效期間
법률 취득 시효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상사시효 商事時效
법률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다.
기만면제 期滿免除
법률 소멸 시효 消滅時效 의 전 용어.
단기시효 短期時效
법률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보다 짧은 시효.
보통 3년 이하의 기간에 끝나는 시효이다.
형사시효 刑事時效
법률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정해 놓은 법률적인 기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는 공소 시효와, 형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刑 시효가 있다.
형의소멸 刑-消滅
법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발생한 형벌권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하는 일.
범죄 성립 후에도 형 집행의 종료나 면제, 집행 유예의 기간 만료,
가석방 기간의 만료, 범인의 사망, 형의 시효의 완성 따위가 있으면 형이 소멸한다.
상사채권 商事債權
법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상법에서는 상거래의 안정성, 확실성, 간편성, 신속성
따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사 채권의 이행 장소,
단기 소멸 시효 따위의 특칙을 두고 있다.
소급효 溯及效
법률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
법률 행위의 취소, 소멸 시효,
계약의 해제, 상속 재산의 분할 따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1.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한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 하는데,
민법은 시효로써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취득시효는 주로 소유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의 기간
금전채권이나 기타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법 제64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채권 예컨대, 조세채권 5년 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3.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제41
보험금 채권 2년 상법 제662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년
민법 제 165조 재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민법 제163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ii 의사, 조산원, 약사의 치료 및 조제에 관한 채권 iii 도급받는
자, 기사, 설계사, 감독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iv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v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vi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민법 제164조
i 여관, 음식점, 오락실의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등의 채권
ii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iii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iv 학생의 교육에 관한 교주의 채권, 수업료 등 위와 같이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진행되고,
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거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승인하거나 변제의사를 밟히면 소별시효의
진행을 일단 중단시킬 수 있다
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의 시효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된 이후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고의 경우, 즉 단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약해서 그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민법 제174조.
3.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절대적 소멸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원칙 때문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통상 소멸시효의 항변이라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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