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우환識字憂患
識 알 식 , 字 글자 자, 憂 근심 우, 患 근심 환,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끼친다는 말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다는 뜻.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知識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됨.
도리道理를 알고 있는 까닭으로 도리어 불리不利하게 되었음을 이름.
유비에게 제갈 량을 소개했던 서서徐庶가
유비의 군사로 있으면서 조조를 많이 괴롭혔다.
조조는 모사꾼인 정욱의 계략에 따라 서서가 효자라는 것을이용했다.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 벌금 | 벌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 | 자전거 | ||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점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30점 |
신호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통행 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횡단, U턴, 후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10점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속도위반 20㎞/h초과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속도위반 20㎞/h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서행의무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견인제한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일시정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안전띠 미착용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통 안전교육 미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 50,000 | 50,000 | 50,000 | - |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제시 위반시 포함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 | 30,000 | 30,000 | -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 벌점 |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 1년 상습범 1년 6월~2년 |
0.05 ~ 0.10% | 70만원 100점 |
0.10 ~ 0.15% | 100 만원 |
0.21 ~ 0.25% | 200 만원 |
0.3% 이상 | 300 만원 |
음주측정 불응 |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임시운행 |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50,000 |
1일 초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1,000,000 | |
주소 변경 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법인 450,000 |
|
계속 검사 미필 |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책임 보험 미가입 | 10일까지 | 5,000 |
20일까지 | 10,000 | |
30일까지 | 50,000 | |
60일까지 | 100,000 | |
90일이내 | 200,000 | |
90일 초과 최고 금액 | 300,000 | |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명의 이전과 관련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
50만원 | |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
등록 번호판 관련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
50만원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자가용 미사용 신고 |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
초일 불산입의 원칙 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 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 10년 이상 |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 5년 이상 |
치상 치명적, 무면허·음주 | 5년 이상 |
운전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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