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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일상

禍從口出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3. 10. 5.

건설36년 原州聲援 趙 博士의 노하우knowhow

화종구출禍從口出

재앙 화.  좇을 종.  입 구.  날 출

원래 화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이르는 말.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제일 무서운 폭력은  바로 언어言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병종구입 화종구출病從口入 禍從口出

병은 음식을 조심하지 않는 데에서 생기며, 재앙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 데에서 생긴다.

근로계약
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조 근로조건의 위제1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23조 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 을 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5조 우선 재고용 등 1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9조 조사 등 1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조 구제명령 등 1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 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 原職復職 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1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슬라브 Slab 란 연직 하중 받는 면상 부재로서,

하중을 보에 전달하는 동시에 각 부재를 연결하여 수평력을 고루 전달하는 역할하는 부재

슬라브 Slab 종류

1방향 슬라브 2방향 슬라브 Flat 슬라브 Waffle 슬라브 등이 있다.

슬라브Slab는 일단 말 자체가 바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층 바닥 슬라브Slab 

2층 바닥슬라브Slab 

RSI 지붕 바닥 슬라브Sl

TIP지하슬라브.

RC 구조의 기본

하증은 슬라브. 보. 기둥. 기초. 지반 순으로 전달되게 된다.

F1.  F2. F3F4F5.  기초.

C1C2C3C4C5.  기둥.

1G1 1G2 1G3.    1G1. 1층의 1번 큰보

2G12G23G3

1B11B21B32B1.2B2. 2B3. 작은보

1S11S21S3 2S12S22S3.  슬라브Slab

W1 W2 W3 W4 W5           옹벽

구조 도면에서는 위와같은 약어를 많이 볼수 있는데.

맨 앞의 숫자는 층수를 맨 뒤의 숫자는 번호를 나타내며.

기초. 기둥. 벽 층수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층수가 생략된다.

수벽袖壁

창 또는 문을 내기 위하여 설치된 벽 중의 개구부를 말한다.

내력벽이나 비 내력이나 둘다 수벽袖壁이 될수있다.

대부분 전정고가 결정되는 곳에서 외부마감이 결정되는데.

보를 키우는 것보다 두께500미리 내외로 보 하단으로 연장하여 

개구부 높이에 맞춘 이러한 벽의 형식을 수벽袖壁이라 한다.

개구부상단에 보와의 차이나는 부분사이에 연장된 내력 벽을 통칭하고 있다고 봐도좋다.

수벽袖壁은 일반적인 벽에 개구부를 내어 만들어진 것이기에 벽과 벽사이가 적어도

어느 한면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형틀이라고도 한다.

콘크리트, 철근과 더불어 토목, 건축 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가설재를 지탱하는 동바리까지 같이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木手 아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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