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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평범한 日常

滯留型체류형쉼터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6. 9. 22.

신림면神林面 신림리神林里, 금창리金昌里, 체류형쉼터 滯留型

체류형쉼터 滯留型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 달리 법적으로 야간 취침과 취사.

숙박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주말 체험영농을 하는 도시민이나 농업인이 농촌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숙소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취침및 숙박과 관련된 핵심 규정과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취침 및 숙박 기준

단기 숙박 허용 주말 농장 체험이나 영농 활동을 하며 야간에 취침하고

장기 체류하는 것이 완전히 적법합니다.

상시 거주 및 전입신고 볼가능 쉼터는 주택이 아닌 가설 건축물 임시숙소 이므로.

아예 주소지를 옮겨 상시 거주 주거용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숙박업 활용 금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이용해야 하며.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 영업이나 펜션 형태의 임대업은 불가능합니다.

안전한 취침을 위한 필수 요건 

야간 취침과 숙식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만큼. 화재 및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설내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인접 조건.

위급 상황시 소방차나 응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현황도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입지 제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안전 사고 우러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구조 및 시설 기준 

규모.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연면적 33m

약 10평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복층 다락 설치도 건축법 기준 내에서 가능 .

정화조 설치 숙식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을 농업인 주택 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 할

예정인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原州 聲援 趙 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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