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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평범한 일상

神機妙算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3. 6. 7.

신기묘산神機妙算

귀신 신,  틀 기,  묘할 묘,  셈 산,

귀신 같은 재주와 묘책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운 뛰어난 지략이나 계략을 이르는 말.

신묘한 지략과 기묘한 계책.

선견지명으로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계략을 결정하는 데 능란한 것.

농막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하여 사용 가능한지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업이 무엇일까요~
일상의 시름을 전원에서 풀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전원생활하는 방법은
원하는 지역에 농지를 구입하고 농막을 설치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농막 설치 시 아리송한 여러 궁금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
가장 헛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맹지에도 농막 설치 가능한지 와
진입도로, 주차장 확보는 가능한지 등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농막의 도로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느데
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요
도로가 없는 맹지에 농막 설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는 농지법과 건축법 2개의 적용을 받는데요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므로 도로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건축법을 살펴 보아야 겠지요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44 1 3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을 위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해요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농막입니다

따라서 농막은 농지법과 건축법 모두 도로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도로 없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지요.

다음은 농막에 진입하기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차량이용시 필수적인 사항이니까요
농막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하여 사용 가능한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 중 하나에요
농지 안쪽에 농막을 짓고 도로에서 농막까지 진입하는 도로 개설 및

이 도로에 포장을 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맘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이때 농막에 진입하는 도로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해당되고
농지는 농업 경영 목적 외에는 유용이 안되거든요
농로는 도로 개설 및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농막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농막을 위한 도로 개설 및 포장은 불가합니다
원칙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농막까지 자재나 농기구 등을
운반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으로
포장을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막용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농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죠
그렇다면 농막 주위의 내 소유 농지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집니다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이유는 농막 진입도로 개설과 동일한 사유에요
그렇다면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주변 도로나 공터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내 소유 농지에 일시 주차는 가능하겠지요

다만 주차를 위해 자갈을 포설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에 농막 설치 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도로 개설 가능한지?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진입도로 개설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하여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막은 농사지을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 자재, 농기계등을 잠시 보관하기위한 임시시설입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 주타장 확보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것
알아 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상으로 농막 설치 시 진입도로 확보, 도로포장, 주차장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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