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
건축허가 시 검토사항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
관련관청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해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허가행위를 건축허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주위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은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건추허가 신청 제출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설계도서,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경우로 한정한다.
신축,증개축,재축,대수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신축일경우
연면적100㎡이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연면적 85㎡이내의 증축 ,개축,재축
건축물높이 3m 이하에서의 증축일경우 .
연면적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 주요구조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건축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신고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500㎡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보다 구비조건이 다소 완화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조제1항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
건축신고는 건축사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신고는 건축사에 의한 공사감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19조
一朝之忿일조지분
一한 일, 朝아침 조, 之갈 지. 忿성낼 분.
일시적인 감정에 격하여 도의에 벗어난 분노忿怒를 이름.
原州聲援 趙 博士의 建築施工 노하우knowhow
우이독경牛耳讀經
牛 소 우, 耳 귀 이, 讀 읽을 독, 經 경서 경,
소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애써 일러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대나
공을 들여도 보람이 없는 부질없는 일을 말한다.
소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의 한역이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뜻을 가진 말로,
백날 천날 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도 잘 알아듣지 못함을 뜻한다.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이 하는 말을 통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음.
대우탄금對牛彈琴 우매한 사람에게는 가르쳐 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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