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지미有終之美
有 있을 유, 終 끝낼 종, 之 조사 지, 美 아름다울 미.
시작한 일의 끝맺음을 잘하여 좋은 결과를 거둠.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맺음을 잘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투로 자주 쓰인다.
배우자 配偶者란 혼인으로 결합한 남녀 사이에서
그 한쪽의 다른 한쪽에 대한 관계를 말한다.
배우자는 서로 촌수가 없다.
민법은 법률혼주의 法律婚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배우자 관계가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와 이혼 등에 의해 그 관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확정심판이 없는 한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어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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