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명孤掌難鳴
孤 외로울 고, 掌 손바닥 장, 難 어려울 난, 鳴 울 명,
외손뼉은 울릴 수 없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일을 이루지 못하거나,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음을 일컫는 말.
외손뼉, 즉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
손뼉이 울리기 위해서는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만 한다.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 없음.
둘이 힘을 합쳐야 무슨 일이건 해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속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힘을 합쳐야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선 비슷하지요.
임도란 무엇일까요?
산림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Forest Times 입니다.
임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도의 정의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도가 도로가 아닌 두 가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도林道는 말 그대로 Forest Road 숲길’ 입니다.
임도林道는 말 그대로 Forest Road 숲길’ 입니다.
임도의 주목적은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임도를 도로로 착각하여 맹지인 임야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래요
임도가 도로가 아닌 이유
첫째, 임도는 산이다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 立木ㆍ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소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소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임도. 산지’ 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나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법정도로 또는 현황도로 등이 필요한데 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임도를 활용해서 건축허가나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임도가 있는 곳은 지목이 임야 입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입니다.
임도는 현황도로에 포함 될까요?
실제로 임도에 가보면 현황도로처럼 보입니다.
포장도 잘 되어있고 차량도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3m 이상의 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임도는 현황도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도란 그냥 임야 입니다.
임도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매입하려는 임야가 임도에 바로 접해있어도
이는 도로에 접한 것이 아니라 맹지 입니다. ‘
도로에 접했는데 저렴한 임야’ 같은 매물은 접한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아니면
임도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을 조금만 공부해도 임야를 매입하거나
산림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Forest Times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산지관리법을 발췌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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