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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일상

同價紅裳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3. 4. 23.

同價紅裳 동가홍상

동 한가지. 가 값. 홍 붉다. 상 치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좀 낫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잡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건축에 관심이 있다거나 단독주택이 있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그마한 원룸 건물을 건축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건축법상 도로인데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잘 모르고 건축했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동시에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m 이상의 도로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는 가치가 없다.

즉 어느 쪽도 도로에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안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 땅이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2m 이상 접해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구요.

만약에 내 땅이 접한 도로가 4m 보다 작다면 이때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2m 후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땅에서는 1m 후퇴하게 되는 거죠.

건축선

​이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내 땅이지만 이 땅을 도로로 내줘야 하는 거죠.

 1m 후퇴한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로가 4m 이하라면 내 땅의 일부를 내주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땅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적어도 시세보다는 싸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구입했다면 건축 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막다른 도로란 통과 도로가 아니라 끝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내가 산 땅이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으면 이 막다른 도로에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폭을 2m만

확보하면 되는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를 넘으면 도로의 폭을 6m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도로의 폭을 6m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내 땅으로부터는 1.5m 후퇴하게 되는 거죠.

 1.5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땅이지만 내가 건축할 수 있는 선이 밀리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을 도로로 내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땅을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에 접한 땅이라면 도로로 내주어야 하는

부분의 손해를 감안하면 결코 싸게 샀다고 할 수 없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미 도로로 내주고 산 땅에 다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대지안의 공지라고 해서

 1m를 후퇴해야 합니다.

그러면 폭이 또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좁아지면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의 모양이 제대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또 엄청난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땅도 비싸게 사게 되어버린 것이고 땅 모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 원하는 건물을

짓는데도 한계가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구매하려는 토지가 막다른 도로에 있다면 시세보다 엄청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 또 막다른 도로의 규정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공법이라는 법들과 연결되어 있고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법 외에도 다른 법과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관할 지차체에 반드시 알아보시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모르면 손해인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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