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不識丁 목불식정
目목 눈. 不불아니다. 識식 알다. 丁정 장정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뜻 아주 간단한 내용도 알지 못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
一字無識일자무식,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본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불안정하고, 특히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는 문제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연대책임 등을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연대책임 인정요건
1.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졌을 것
건설업은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 업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금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란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인까지의 도급이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문제되지 않으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묻지 않는다.
3. 연대책임
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되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을 말하고 퇴직금은 제외된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연대책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4.위반의 효과
본 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직상수급인은 사용자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본 규정은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직상수급인․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
1.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란 원수급인에서부터 도급이 1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채무 범위 내
채무는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3.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
직상수급인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는 1.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4.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
청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기간 내이다.
3 효과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하수급인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채무는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4.원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 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 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工事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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