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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일상

건축법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3. 4. 24.

건물을 올리기 위해선 여러 절차가 존재합니다.

부지 매입, 건물 설계, 시공사 선정 및 계약, 감리계약 등등 많은 절차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까다롭다고 한다면 바로 지자체에 매입한 부지에 건물을 올려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일일겁니다. 

사실 이런 업무는 건축사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하고 나면 허가까지 대부분 일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건축주는 몰라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건축 시공이나 감리하는 기술자들에게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 너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법 

11조 건축허가 1.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1. 111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3.  1122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이러한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 공사가 가능하며

보통 각 지자체 건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됨.

건축법 시행규칙 

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11ㆍ제3항, 201 91 및 

158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36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 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11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271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21를 준용한다.

13 111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4 11112 및  9조의21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3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77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9조의2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155에 따른 사전결정서,  10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별표 2의 설계도서  10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234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115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13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별표 2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말한다. 

3.  161 및  121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산이 높다고 반드시 명 산은 아닐것 이다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진정한 목수가 아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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