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 국립 과학관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 所定근로시간 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 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슬래브 Slab 슬라브, 스라브
넓은 뜻으로는 평판상 平板狀의 것을 가리키며,
바닥슬래브 또는 상판 床板이라고도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대표적인 습식 기초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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