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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평범한 일상

識字憂患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3. 12. 19.

식자우환識字憂患

알 식 ,  글자 자,  근심 우,  근심 환,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끼친다는 말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다는 뜻.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知識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됨.

도리道理를 알고 있는 까닭으로 도리어 불리不利하게 되었음을 이름.

유비에게 제갈 량을 소개했던 서서徐庶

유비의 군사로 있으면서 조조를 많이 괴롭혔다.

조조는 모사꾼인 정욱의 계략에 따라 서서가 효자라는 것을이용했다.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 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 상습범 16월~2
0.05 ~ 0.10% 70만원 100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 민법 제157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

특가법상 도주차량 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 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운전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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