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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趙 博士의 평범한 일상

由奢入儉

by 原州聲援 趙 博士 2023. 4. 20.

유사입검 由奢入儉

말미암을 유,  사치할 사,  들 입,  검소할 검,

사치를 떠나 검소하게 살고자 힘씀을 말한다.

사치하지 아니하고 검소하도록 힘씀.

자동차사고시 할증기준

흔히 자동차를 소유하시고 운전하시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크게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료입니다.
매월 내는 장기보험과 달리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이지만 항상 갱신시점에서 어느 보험사가

더 저렴한가 다들 고민들을  하시게 되고 이것 저것 따져가며 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실비보험을 포함해 건강보험을 하나 정도는 가입하고 계실테지만

매월 적게는 10만원 내부터 많게는 몇십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더라도 1년에 한 번 갱신을 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목돈이 들어가기에 고민을 하곤 합니다.
혹여 사고라도 한 번 크게 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의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반대로 사고없이 운행을 한다면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점점 부담이 작아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할증은 되지 않으실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한 할증이 어떠한 경우에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두는 이유가 사고에 의해 보상 된 보험금의 회수 목적이 아니라 무사고

운행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입자의 할인할증 등급입니다.
정해져 있는 등급은 모두 보험사에게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해도

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따른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보험료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가입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11등급이 기본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보험사의 자율 기준에 따라 최대 200%에서 최저 30%대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무사고를 하면 1등급이 내려가고 사고가 나면 사고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사고1급사고와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초과하는 사고

그리고 자기신체사고가 일어났다면 각각 점수가 계산되어 4점과 1점 그리고 1점이 부과되어

 6점으로 등급이 6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11등급이었던 사람은 5등급으로 오르게 되므로 할인율이 85%에서 115%로 상승하여

보험료가 비싸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복수이상의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피해자만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도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할인율을 낮추는 방법은 무사고 시 1년 기준으로 1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점수에는 0.5점이 부과 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F등급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자동차보험료 사고 보험료 할증을 이전 상태로 돌리기에는

오랜 기간의 무사고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의한 법적인 벌점 및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벌점까지도 보험에 적용되어

보험료 할증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무사고 운전을 위해 안전 운행을 하는 것과 교통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같은 조건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혐료가 다른 이유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나와 있는

할인율 적용이 다르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볼 때는 여러 보험회사의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의 종류에 따라 올라간 할인율을 되돌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항상 안전을 생각하며

운행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참고로 1가구 다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ex,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장점중 하나인 동일증권 가입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1인인 다수의 자동차의 경우 무작정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기 위해 두대의 자동차를

각각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거나 동일한 보험사이더라도 따로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증권 가입이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동일한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기간의 종기

만기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을 경우 여러대의 차량중 한대만 사고가 나 할증이 적용된다고 하면 사고와 무관한

차들도 동일한 할증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입니다.
위에 건당 점수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자면...
차량을 A, B 두대를 소유한 A차량을 운행하다 1점 사고가 발생하여 할증이 된다면, A차량 뿐만

아니라 B차량까지도 동일하게 할증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A차량의 운전중 사고로 할증대상이 된 1

점수를 B차량과 나눠서 A차량 0.5점, B차량 0.5점으로 할증을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1점보다 더 큰 벌점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동일증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소유주의 차량이어야 하며, 1톤 이하의 화물차, 11인승 미만 차량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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