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육미魚頭肉尾
魚 물고기 어, 頭 머리 두, 肉 고기 육, 尾 꼬리 미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짐승의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는 말.
미식美食의 부위로서 물고기 머리 부위도 짐승 고기의 꼬리 부위 역시 버릴 것 없이
훌륭한 요리가 된다는 뜻으로.
요리에 있어 생선은 머리가 고기 꼬리 부위가 맛이 좋다는 말이다.
예부터 전해오는 민간 속어로 정확한 출전은 알 수 없다.
보기에는 살코기가 많은 다른 부위가 더 맛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가시가 많고 뼈가 두꺼운 머리나 꼬리 부위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부위에는 없는 영양가가 생선의 머리 부분이나
짐승 고기의 꼬리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며,
종에 따라서는 머리나 꼬리 부위가 더 맛이 좋다고 한다.
뇌腦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 과연 의미는?
뇌腦출혈이나 뇌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과연 비슷해서 오히려 더 잘 모르겠던 뇌혈관 질환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뇌腦혈관 질환 전체를 일컫는 뇌졸중
뇌腦졸중은 어떤 한 가지 질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腦혈관과 관련된 질환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고,
과거에는 이러한 뇌졸중 상태를 중풍을 맞았다 고 표현하였으므로,
중풍과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전체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따로 산소나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를 공급해 주어야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뇌 혈관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것을
뇌腦졸중이라 합니다.
크게 나누어 뇌졸중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뇌혈관 자체가 출혈을 일으켜 발생하는 뇌출혈이고,
또 한 가지는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출혈을 일으켜 발생하는 뇌출혈
뇌출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 벽이 파괴되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뇌출혈이 흔합니다.
혹은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있던 혈관이
파열되어 뇌의 막과 막 사이에 출혈을 일으키는 지주막하 출혈도 이에 속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출혈 방지
뇌출혈이 일어난 경우에는 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일로,
검사를 통해 출혈부위와 양을 파악하고 자연히 흡수될 수 있을 정도의
출혈이라면 며칠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봅니다.
하지만 출혈의 양이 많다면 수술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교정합니다.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뇌경색
뇌경색은 뇌의 어느 부분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경색에는 뇌혈전과 뇌색전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져 혈관이 막히는 뇌혈전
뇌혈전은 뇌혈관이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림으로써 생깁니다.
이 경우 혈관이 막힌 이후의 부위에는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뇌가 아닌 다른 부위의 혈전이 뇌까지 들어와 혈관을 막는 뇌색전
뇌색전은 뇌혈전과 달리 뇌가 아닌 다른 부분, 폐나 기타 다른 혈관에서
발생한 피 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뇌까지 들어왔다가 혈관을 막아버려
생기는 현상이고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최우선 과제는 막힌길 뚫기
뇌경색의 경우에는 혈관을 막고 있는 피 덩어리인 혈전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뇌경색이 온 경우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를 차단하고
피 덩어리를 녹이기 위해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게 되며,
첫 발병 후부터 얼마나 빨리 용해제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집니다.
정확히 모르고 쓰던 뇌졸중과 관련된 용어는 출혈인지 경색인지에 의해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발생 시 응급처지&치료법
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6시간 내에만 병원에 도착해도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후에 오면 이 약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도 신속히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만약 뇌졸중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열일을 제쳐두고
MRI, CT 등의 장비를 갖추고 응급 수술이 가능하고
신경과,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응급처치법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숨쉬는 통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를 눕힐 때는 머리 밑은 피하고 어깨 바로 밑에
베개나 타월을 말아 고여주고 머리를 뒤로 젖혀 숨쉬기 쉽게 합니다.
이때 머리 밑에 베개를 베면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리고 지지한 채로 환자를 눕힙니다.
구토를 하여 입 속을 이물질이 있거나 의치가 있으면
제거해 주어야 숨쉬기 좋습니다.
그리고 목이나 가슴을 쪼이는 옷을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지만 음식물이나 청심환 등을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호흡과 심박동이 멈추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응급처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를 모른다면 곧바로
119구조대에 연락하고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응급실로 되도록 빨리 환자를 이송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치료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할까?
갑작스런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으나
비슷한 증상을 가져오는 다른 질환들질환들과 감별해야 하고
또한 뇌졸중의 원인과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실시
응급실에서 우선 컴퓨터 단층 촬영CT나 자기공명 영상 MRI를 찍어
뇌졸중 어디에 발생했는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치료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약물치료
뇌혈관이 막힌 경우 막힌 혈관을 녹이는 강력한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상이 발생한 지 3~6시간 이내이고
큰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헤파린이라는 혈액응고제와 아스피린 종류의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하여
더 이상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수술치료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의 경우에는 수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뇌출혈의 양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직에 자연스럽게 피가 스며들도록
안정요법을 시행하고 출혈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의 재발방지
뇌졸중은 재발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한 번의 수술이나 약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후를 지켜보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증상의 악화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재활치료
뇌졸중으로 죽은 뇌 세포는 어떤 치료로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손상된 기능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시행됩니다.
뇌졸중이 안정상태로 넘어가면 재활치료는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재활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관절운동과 근육운동의 회복이 빨라지고 후유증이 적습니다
인권이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법으로 보장하거나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권의 종류로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는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90년대만 해도 학생들의 인권보다 교권이 중시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례들이 많았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 등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비과학적 훈련과
과도한 체중조절 등으로 인한 부상, 피로 누적, 성장·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숙사의 열악함이 사생활 보호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 중 5명 중 1명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폭력만이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혐오와 비하 발언, 모욕적인 발언 환경 등도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사건조사 진정이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진술청취,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정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건을 각하,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사단계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조정은 진정인이 접수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문제된 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의결
사건이 상정되면 소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사건을 심의하고 사유에 따라 권고·기각·각하·합의권고·사건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리며 필요의 경우 수사의뢰·고발 및 징계 권고·피해자의 법률구조 등의
조치를 합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은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위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형사보상형사절차에서 사법 당국의 과오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룰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인권침해의 해결책은사후대책이 아닌사전 예방입니다.
수시 점검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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