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 糟糠之妻
가정家庭이란?
부부夫婦를 중심으로 그 부모 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람은 가족과 같이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다.
소중한 것 일수록 우리는 그 존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가정家庭은 최고의 안식처이다.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감싸준다.
대가없는 희생과 베풂이 가득한 곳이다.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역할까지 못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된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어도 좋은 가정家庭은 살 수가 없다.
유산다툼을 하는 부자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서민이 풍요롭고 행복하다.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정家庭의 평화로움속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해올립니다 原州聲援 趙 博士~~~
알짜 땅 보는 10가지 방법
땅을 볼 때는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목적없이 보는 땅은 그저 관광 구경이요
경치감상일 뿐입니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려고 할 때에도 현 소유자로부터 직접 사는 경우와.
경매로 입찰 보려는 경우는 또 달라집니다.
또 그 목적은 크게 사용수익의 목적과 투자의 목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용수익의 목적을 가진 경우는 대개 실수요자일 것이고 투자하려는 경우도 보유목적
또는 개발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볼 때에는 지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저 땅을 보유할 것인가를 사전에
구상하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가능성과 전망을
토지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라 함은 해당 토지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발의 최대 호재는 고속도로나 국도·지방도 또는 포장공사 등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IC 나들목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그 추진에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내 땅이 이러한 개발구역에 직접 포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개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설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되어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계획이 있는 개발은 아니더라도 향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맹지가 도로에 접한다든지 쓸모없던 임야가 도로개설로 수용된다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이
해제됨으로서 토지의 이용가치와 가격이 상등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가능성이나 전망은 단기간의 관점이나 현황분석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국토개발 기본계획과 개발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오랜 현장 경험에 의한
감과 운이 뒤따라 주어야 가능한 어려운 노하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물리적 현황으로는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이 반듯한가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가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좀더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고 합니다.
땅이 평평한가, 경사졌는가? 경사각도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은 한계농지라 하여 농지전용이 수월합니다.
임야에 있어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땅이 앉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햇빛과 전망을 가리는 것이 없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간에 있고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집을 지었을 때
집안의 밝음과 해뜨는 시간 및 일조량. 특히 해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일조량과 난방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는 지형은 남쪽으로는 시야가 트이고 경사가 완만하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남저북고 南低北高 형이 좋습니다.
일조권이 높아지고,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땅의 지질이나 지반 또는 과거의 이력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 공동묘지나 쓰레기매립장, 또는 갯벌이나 논 또는 늪 지역을 매립지로
매립한 지역은 아니었는지는 추후 건축과 활용에 있어서 건축비에 영향이 많고
또 식물재배나 동물사육과 식수조달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지질에 있어서 암반이나 돌이 많은지 여부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농가주택 신축에 있어서는 지하수가 나오는지 그 물이 양질인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산을 깎거나 수면이나 논을 매립, 조성해 공급되는 택지가 많이 있는데
수면을 매립한 경우 개발 시 부동침하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며
쓰레기를 매립해 조성된 곳이라면 지반이 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약한 지반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을 지으면 건물의 일부가 침하되어
집이 기울거나 벽이 갈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주택지의 토양은 극도의 산성인 경우 식물의 생육이 어렵고 점토가 많은 토양은
배수가 용이치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땅 자체는 마음에 들고 조건이 좋지만 주위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땅은 부동이고 사람 마음대로 들어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주위환경은 인위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땅은 숙명적으로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 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류창고,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나 전선이 뻗쳐 있는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팔리지도 잘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관광명소나 휴양림, 문화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유명계곡이나
바다. 강, 호수, 저수지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주위환경이 탁월한 지역은 통상 자연환경보존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공법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지 선정에 있어서 주변환경은 가까이는 이웃집 등이 되고
멀리는 그 마을의 생활수준이나 분위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고를 경우 가급적 집성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칫 외지인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어서 위치와 교통편과 그에 다달을 수 있는 접근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땅값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나와 있는 땅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로 되어 있는 모든 땅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두 거미줄 같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모든 땅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관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건축허가나 행위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내 땅을 파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개발이용행위에 대해 관련 공법의
제한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원활한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업무는 주로 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규제관련 공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무수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자기 땅에 가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한 규제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공원법. 도로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이 즐비해 가히 그 규제내용을
모두 파악하려면 규정의 미로에 들어서서 보물을 찾는 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의 가격은 1차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르지만 다음으로는 규제내역 즉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땅이라는 같은 토지라도 대지, 임야, 논, 밭, 농가주택 등 대상물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가주택이나 펜션, 전원주택부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위환경이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임야나 대지등 순수한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 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개발가능성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사용수익이냐 투자냐 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투자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현실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의 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지역, 위치나 면적 등에서 필연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말을 독점 말고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교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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